○ (대마 부분 합법화) 2024.4.1.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나 소비할 수 있고,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가 허용됩니다.
○ (한국인 속인주의에 의거 처벌)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해외(독일)에서 대마를 흡연·섭취할 경우,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<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>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.
- 대마 수출입, 그 목적의 소지·소유(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)
- 제조·매매 및 매매알선, 그 목적의 소지·소유(1년 이상 유기 징역)
- 대마, 종자 껍질 흡연·섭취, 그 목적의 소지·소유(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
○ (독일 현지 주의 사항) 특히,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를 흡연하거나, 음료, 케이크,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※ 대마 유사어
Cannabis, Cannabisharz, Marihuana, Haschisch,
Hasch, Reefers, Joints, Spliffs, Bhang, Charas,
Pot, Dope, Ganja, Hanf, Weed, Blow, Gras 등
○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현지 대사관/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(+82-2-3210-0404) 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
출처 : 외교부 해외안전여행